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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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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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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방법: 계좌이체
  • 농협 : 301-0082-3049-81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전산자료의열람, 시청,전산자료의>사본(출력물),>복제물)을 나타내는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ㆍ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1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1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건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매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 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x 5" 50원
    5 "x 7" 100원
    8 "x 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탭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형태

청구 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 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구분, 부서, 성명, 전화번호로 구성
구분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담당 인사총무팀 송수경 031)8086-7336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혁신기획팀 서정욱 031)8086-7384

정보공개청구 절차

하단 내용참조

01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온라인 : 공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02 업무지원처
1. 정보공개 청구서 장소 •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이송
03 처리부서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제3자 의견 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인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 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04 청구인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사업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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