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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불편사항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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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불합리한 각종 규제, 공정거래 침해, 계약 불이행,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등), 소극행정, 갑질 침해 행위 등

신고제외대상

  • 특정인·특정업체를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 단순 민원성 신고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고객참여마당>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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