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이해관계자의(협력업체, 이용고객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불합리한 각종 규제, 공정거래 침해, 계약 불이행,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등), 소극행정, 갑질 침해 행위 등
신고제외대상
- 특정인·특정업체를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 단순 민원성 신고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고객참여마당>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