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HOME > 정보공개 > 신고센터 > 갑질피해(인권침해행위) 신고센터

갑질피해(인권침해행위) 신고센터

쳇봇

서브페이지 탭

신고대상 행위

  •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공사 직원의 갑질행위
      - 공사 임직원의 폭언, 폭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계약체결, 부당특약 및 구매 강제 등 민간계약 상대방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고객 인권 등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고객참여마당>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준수사항
  • 신고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갑질피해(인권침해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타인 열람이 불가하고 공직감찰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 ․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 ․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