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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운영기주: 3개월(4/4분기)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12주)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교육비

  • 수강료: 36,000원 ~ 45,000원(12주)
    ※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
    ※ 강습시간(요일)에 따라 교육비 변경 가능
강의먕, 강습시간, 강습요일, 정원, 대상, 강습요금, 강사로 구성
강 좌 교 육 시 간 정원(명) 요일 대상 수강료(원) 강사

통기타

(주간)

13:00~15:50(3시간)

15

성인남여

36,000

 

통기타(야간)

19:00~21:50(3시간)

15

성인남여

36,000

 

부동산경공매(야간)

19:00~20:50(2시간)

20

월, 수

성인남여

45,000

 

  • ※ 교재 및 재료비등 별도
  • ※ 운영상 프로그램 및 강습시간(요일) 변경 가능

접수방법

  • 모든 강좌는‘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이후 접수 가능하며 반드시 즉시(행정)감면서비스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필수)
  •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폐강
  • 불법 청강, 타인 명의 수강 등 불가(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 운영상 프로그램 및 회원 모집이 변경 가능

회원가입방법(필수)

  • 의왕도시공사 접속 후 핸드폰 실명 인증 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의왕도시공사: www.uuc.or.kr

강습 프로그램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민복지관 3층 관리사무실
    - ‘의왕도시공사’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접수
    (대리접수는 가족만 가능, 의왕시 거주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등, 의왕시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미 지참시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
    - 대리 접수 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 상기 서류는 제출용이 아닌 거주자 확인용

감면혜택

감면대상 할인률 비고로 구성
감면대상 할인률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단, 1인 1강좌에 한하여 50% 감면

50%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중복 감면 불가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
    ※ 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환불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강좌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강좌 개시일 이후
    - 수강기간이 1월 이내: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환불,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환불, 1/2 경과 이후⇒미환불
    - 수강기간이 1월 초과: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재료비(교재비) 납부와 환불은 강사와 협의
  • 당일 접수에 대한 결제 취소 이외에는 계좌이체 처리
  • 구비서류
    - 본인접수: 환불 신청서 작성, 환불계좌
    - 대리인 접수: 환불신청서 작성, 환불계좌, 회원 인적사항 확인
    회원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귀중품 보관

  • 현금 및 귀중품은 종류와 가액을 명시 후 관리사무실 보관
  • 보관품 이외의 분실물은 배상하지 않음(상법 제143조 이하의 규정 근거)

휴관일

  • 중복 감면 불가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명절(설날, 추석) 연휴, 공휴일
  • 시설 보수 및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임시 휴관일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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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