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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백운산동(4인실), 바라산동(8인실), 청계산동(15인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치물품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기준인원 |
구비물품 |
비 고 |
백운산동 |
4인 |
TV, 냉장고, 전기밥솥(6인용), 하이라이트, 상 1, 취사도구(젖가락, 숟가락, 식기), 접시 5, 쟁반 1, 스텐볼 2, 도마 1, 냄비(소) 1, 냄비(중) 1, 냄비(대) 1, 냄비(특대) 1, 프라이펜 2, 가위2, 짚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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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동 |
8인 |
TV, 냉장고, 전기밥솥(10인용), 하이라이트, 상 2, 취사도구(젖가락, 숟가락, 식기), 접시 5, 쟁반 1, 스텐볼 2, 도마 1, 냄비(소) 1, 냄비(중) 1, 냄비(대) 1, 냄비(특대) 1, 프라이펜 2, 가위2, 짚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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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동 |
15인 |
TV, 냉장고, 전기밥솥(20인용), 하이라이트, 상 3, 취사도구(젖가락, 숟가락, 식기), 접시 5, 쟁반 1, 스텐볼 2, 도마 1, 냄비(소) 1, 냄비(중) 1, 냄비(대) 1, 냄비(특대) 1, 프라이펜 2, 가위2, 짚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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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40조(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근거
- 환불 절차: 취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강좌명 선택
· 본인 회원증 및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환불 기준
· 프로그램 폐강 및 결강 시 100% 환불
· 강습일 개시 전 총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불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함)
· 강습 시작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키판 및 헬퍼, 오리발 등 사용 금지
- 강습(수업) 시간 외에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 금지
<수온>
· 수영장의 수온관리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절기27~28℃ 동절기 28~29℃로 유지관리
<수질관리>
· 수영장 물을 24시간 항상 순환(폐장, 휴관일에도 여과기 가동)하여 다층여과방식(여과 필터)으로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3시간 간격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수중청소기 로봇을 가동하여 수영장 물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중 1~2회 수영장 수조의 물 전체를 교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수질검사 기관에 법적기준(탁도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당 센터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영장 체온유지실의 온도는 60℃
· 체온유지실 설치 목적은 수영하시는 분의 적정체온 유지가 목적이며, 사우나 시설이 아닙니다. 체온유지실의 온도 상승 시 화재 및 어린이 노약자 화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기준 온도를 지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시설운영-수강안내-평생학습관 수영장 소개페이지에서 상단의 자유이용 카테고리 클릭하여 확인
● 기획재정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40조(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근거
- 환불 절차: 취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강좌명 선택
· 본인 회원증 및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환불 기준
· 프로그램 폐강 및 결강 시 100% 환불
· 강습일 개시 전 총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불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함)
· 강습 시작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키판 및 헬퍼, 오리발 등 사용 금지
- 강습(수업) 시간 외에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 금지
<수온>
· 수영장의 수온관리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절기27~28℃ 동절기 28~29℃로 유지관리
<수질관리>
· 수영장 물을 24시간 항상 순환(폐장, 휴관일에도 여과기 가동)하여 다층여과방식(여과 필터)으로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3시간 간격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수중청소기 로봇을 가동하여 수영장 물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중 1~2회 수영장 수조의 물 전체를 교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수질검사 기관에 법적기준(탁도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당 센터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영장 체온유지실의 온도는 60℃
· 체온유지실 설치 목적은 수영하시는 분의 적정체온 유지가 목적이며, 사우나 시설이 아닙니다. 체온유지실의 온도 상승 시 화재 및 어린이 노약자 화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기준 온도를 지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