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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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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주차빌딩 전면사진
내손주차빌딩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주차빌딩 주차면수 164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순환로 139(내손동 666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주차빌딩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노외)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내손주차빌딩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무료개방 : 야간 20:00 ~익일08:00 , 주말, 공휴일
공영주차장
백운제방주차장 전면사진
백운제방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백운제방주차장 주차면수 473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백운로 526 (학의동 341-8)지도보기

주차요금

주차요금 안내 – 급지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소형·중형·대형) 요금을 포함한 표
정기주차
소형
(15인승 미만)
중형
(16~25인승 미만)
대형
(25인승 이상)
45,000원 90,000원 135,000원
백운제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
(1일주차)
백운제방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일반(15인승 이상 주차불가), 승용차 정기권 가능(상황실 문의)
  • ※ 정기권(버스,캠핑카,승용차(버스운전원): 1년 단위 추첨제로 운영
공영주차장
백운교각주차장 전면사진
백운교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백운교각주차장 주차면수 92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화물차 전용)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426-0199
주 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341-23 지도보기

주차요금

백운교각주차장 주차요금 - 차량구분, 월정기주차, 차고지요금으로 구성
차량구분 월정기주차 차고지요금
화물차 소형(1톤이하) 45,000원 70,000원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90,000원 80,000원
대형(5톤이상) 135,000원 110,000원
트레일러 135,000원 13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년 단위 추첨제로 운영하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의왕역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의왕역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의왕역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37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한백이길 7 (삼동 460-83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의왕역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무료개방 : 야간 20:00 ~익일08:00 , 주말, 공휴일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환승 차량(경차 60%)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1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1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1공영주차장 주차면수 76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순환로 지하58 (내손동 709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1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내손 제1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타지역 시민 이용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2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2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2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민백길 지하4 (내손동 844-5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2공영주차장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내손 제2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의왕시민만 가능, 6개월 단위 추첨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3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3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3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51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중앙로 지하46-9(내손동 846-1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내손 제3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의왕시민만 가능, 단 주변에서 상가 운영하시는 타지역 시민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4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4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4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0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중앙로 지하45-8(내손동 710-20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내손 제4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43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송못등로 307 (월암동) 지도보기

주차요금

자연학습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2시간~3시간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 초과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 ※ 화물, 버스 평일만 주차가능(주말 주차불가)
  • ※ 정기권 가능(승용차, 화물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자연학습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30% 감면
  • - 야영장 이용객
  • (4인 기준 1대는 무료)
  • - 레저시설 이용객
  • (1회 4시간 이내)
  • - 의왕시 거주자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31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3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송못동로 9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3급지 500원 2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5면
주차장구분 부설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사천로 11 (왕곡동)지도보기

주차요금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무료개방 : 야간 20:00 ~익일08:00 , 주말, 공휴일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 민원인(1시간)
  • - 주민센터프로그램(3시간)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94면
주차장구분 부설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644-1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무료개방 : 평일, 토요일 (20:00 ~익일08:00) , 일요일, 공휴일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 민원인(1시간)
  • - 도서관(3시간)
  • - 복지관(09~18시)
  • - 주민센터프로그램(3시간)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7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삼동 512-2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1시간~3시간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 초과 정기주차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타지역 시민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30% 감면
  • - 야영장 이용객
  • (4인 기준 1대는 무료)
  • - 레저시설 이용객
  • (1회 4시간 이내)
  • - 의왕시 거주자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고천지구 공영주차장명 전면사진
고천지구 공영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99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고천동 114-1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노외)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타지역 시민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민원인(1시간)
    - 도서관(3시간)

    · 20% 감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면사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면적, 용도, 전화번호, 소재지 구성
주차장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수 화물차 50면, 승용차3면
면적 9,927㎡ 용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67(경기도 의왕시 이동 383-1)지도보기

이용료

(단위 : 원)

이용료-톤수, 월정기권, 차고지, 비고로 구성
톤 수 월 정기권 차고지 비 고
5톤 이상 100,000 100,000 승용차 1대 무료
트레일러 120,000 120,000

정기권 취소조건

  • ❍ 이용요금 미납 시
  • ❍ 차고지내 무질서 행위 시(쓰레기 투기, 도박, 음주, 소란, 절도 등)
  • ❍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시
  • ❍ 의왕시의 정책 및 공익 목적이 있을 시
  • ❍ 운영상의 규정 및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시
  • ❍ 의왕 화물공용차고지 내 모든 시설을 임의로 파손하는 행위 시

유의사항

  • ❍ 6개월 이상 요금 선납 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1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여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일할 계산 후 환불됩니다.
  • ❍ 건설기계는 차고지 이용 응모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부정확한 정보입력 시 이용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량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 후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금지 구역입니다. 5분 이상 공회전 시「대기환경보존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 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로 구성
주차장명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6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2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동 806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가능(의왕시민만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주차장 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로 구성
주차장명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54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3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포일동 654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3급지 500원 2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전면사진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 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로 구성
주차장명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면수 60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2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백운중앙로 78(학의동 1135)지도보기

주차요금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무료개방 : 야간 20:00 ~익일08:00 , 주말, 공휴일
  • ※ 정기권 가능(의왕시민만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면수 66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계원대학로2 일원 (내손동 746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무료개방 : 야간 20:00 ~익일08:00 , 주말, 공휴일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청계산공영주차장
청계산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청계산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45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77지도보기

주차요금

청계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6시간,6시간~9시간, 9시간초과로 구성 (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
(1일주차)
청계산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무료개방: 주말, 공휴일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청계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할인 미적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주차면수 3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745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 정기권 불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할인 미적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학의동 512-1번지(무민공원 내)지도보기

주차요금

계원대학로 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
(1일주차)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결제불가시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출차 가능합니다.

서브페이지 탭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77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오전천로29 일원 (오전동 337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오전천복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오전천복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32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곡로16 일원 (왕곡동 594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85,000원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서브페이지 탭

견인보관소 현황

견인보관소 현황 - 소재지, 토지, 견인차량대수, 주차면수, 용도로 구성
소재지 의왕시 복지길 27(내손동) 견인차량대수 견인차량 2대
토 지 지목 : 공원 주차면수 25면
면적 : 175.5평(540㎡) 용도 견인차량보관소
용도 : 지역자연녹지지역(3급지)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

  • 의왕시 복지길 27(내손동) (롯데마트 주차장 출구 맞은 편)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

  • 문의전화 : 031)8086-7442, 7443, 7497
  • 운영시간 : 09:00 ~ 18:00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 길

견인차량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시청에서 단속된 차량, 경고 및 예고없이 견인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반환절차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 - 피견인차량 출고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의뢰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

  •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 부착확인
  •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확인

견인

  • 현장에 견인안내문 작성 및 부착(「「「「「「「「도로교통법 제 35조)
  • 불법 주ㆍ정차 차량 사진촬영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견인차량 입고대장 작성

피견인차량 출고(반환)

  •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 확인
  • 영수증 및 출고증 발급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후 차량반환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도난신고차량 여부 확인
  • 24시간 경과된 차량 차적 조회
  •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 발송
  • 1차 인수통지서 반송분 주민 조회 후 2차 인수통지 발송
    > 수취인부재 → 일반우편 발송
    >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시 → 등기우편 발송

미반환차량 페차 및 매각처리 의뢰

  • 30일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장소 관할 시청에 강제처리 의뢰
  •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등 고발

견인료

견인료 -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추가요금(매1km증가시))로 구성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 추가요금(매1km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미만/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미만 40,000원 2,500원

보관료

보관료 - 구분, 급지, 1회주차요금(최초30분, 이후10분당), 1일 주차권으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주차권
최초30분 이후10분당
견인사무소 3급지 500원 200원 5,000원

서브페이지 탭

내손동

내손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서광상가샛길)
흥안대로 434번길
내손중앙로1(세븐일레븐양쪽길)
내손중앙로2(민방위교육장과보우상가샛길)
내손공원길(내손체육공원옆)-거주자우선주차제
내손중앙2길(내손체육공원아랫길)-거주자우선주차제
내손순환로-거주자우선주차제
복지로(제3공영주차장 주변)

고천동

고천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고천동 맑은내1길(안양천변)
위인로(선경원효와신명솔거아파트샛길)

오전동

오전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오전동 오전로(무궁화아파트와여성회관샛길)-거주자우선주차제
찬우물1길(오전초교앞공원옆)
등칙골길(의왕중학교앞)
경수대로391번길(예전교회앞)
오전천복개(개나리아파트정문앞)
맑은내길(에이엘티앞)
오전동 345-16

부곡동

부곡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부곡동 부곡초등3길
한백이길(의왕역부곡파출소골목)
부곡시장길
부곡중앙로(의왕역앞중앙로)
샛터말아랫길(마을회관 앞)
부곡중앙남1길(감리교회 앞)
철도박물관로(철도기술연구원 앞)
왕송못서길1
왕송못서길2
오봉산단1로

청계동

청계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청계동 학현마을(학현로/빙그래앞)
양지편마을(덕장중학교뒤)
의왕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페이지 탭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 (별표1)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제3조(이용대상)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정부24 및 지자체)발급
  •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심한장애
  •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및 지자체)발급
  •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및 지자체)발급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보행상 장애 ‘해당’인 경우 장애정보 심사결과 추가안내문만 제출, ‘미해당’인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휠체어 이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및 기간 명시)
공통서류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관련지침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적용
대체수단
(비휠체어)
중증장애인(내국인)
  • 중증장애인(내국인): 장애인 증명서 기준, ‘종합장애정도’데이터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의왕시민)
  • 임신중인 사람(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까지(출생증명서)
일시적인 보행장애(의왕시민)
  •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기준(기간이 없으면 6개월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및 기간 명시)
관련지침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공통서류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청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 가족에 한해서 가능 ex)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별표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성

장애유형

심한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평형)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장루 ․ 요루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이용방법(특별교통수단)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gsts.gg.go.kr) 가입 후 이용가능
  • 이용대상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700원/10km까지
  • 추가요금 : 10km초과시 100원/5km
  • 이용횟수: 1일 4회
운행지역
  • 의왕시 관내 : 의왕시
  • 의왕시 관외 : 의왕시 인접지역 관외,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편도 운행만 가능
즉시콜
  • 24시간
사전예약
  • 1일 전 07:00 ~ 22:00
    서울·인천 (목적불분 편도) / 경기·서울·인천(병원진료, 출퇴근, 등하교)

이용방법(바우처 택시)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방법
  • ‘똑타앱’ 회원가입 및 관련서류 제출
이용요금
  • 기본요금 1회/경기도 시내버스요금(1,700원, 택시비기준 15,000원까지)
    ※ 추가요금: 15,000원 초과비용 및 주차비 이용자 부담
  • 이용횟수: 1일 2회
운행지역
  •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없음
  •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
  • 편도 운행만 가능
즉시콜
  • 평일 : 07:00~21:30(센터 상담시간은 22:00까지)
  • 공휴일, 주말 : 08:00~16:30(센터 상담시간은 17:00까지)
    ※ 교통약자 이동약자지원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콜 배차가 제한됩니다.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자 등록절차(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팩스 031-462-8260)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 이용대상자 심사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문자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콜센터 이용자등록 상담 전화 031-462-8253이용자등록신청서식제출 팩스 031-464-8260이용대상자심사진행이용대상자등록완료 [등록완료 후 이용시] 1666-0420

이용자 등록절차(대체수단)

기사

구글글레이, 애플스토어에서 ‘셔클‘기사앱 설치 “셔클기사앱 실행 후“ 기사 정보, 차량 정보, 정산 정보 입력 후 심사신청

승객

앱회원 구글글레이, 애플스토어에서 ‘똑타앱‘설치 (메뉴〉복지바우처)에서 발급 웹회원 각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및 이메일 제출 이용 대상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팩스 031-462-8260 이메일 uuctr@naver.com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서식 다운로드 승이절차

이용절차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절차
  • 콜센터 전화(1666-0420)→예약확인 및 승인→차량배차→특별교통수단 이용
    ※ 내선번호 0번 AI안내, 1번 시내 사전예약, 2번 심사, 3번 시내이동, 4번 시외 즉시콜, 5번 기타 문의사항, 6번 배차취소
대체수단
(비휠체어)
이용절차 승객
  • ‘똑타앱’차량호출(출발지, 목적지)입력 후 호출
  • 의왕시이동지원센터 전화(031-462-8253)→ 출발지,목적지 확인→호출
기사
  • 콜받기 시작으로 콜 대기 전환→콜 카드 수락→이용대금 결제(신용/체크)→목적지 길안내

이용자 준수사항(특별교통수단)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중간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 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 하차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 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한다
  • 만취 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상담원과 운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용제한(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 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도한 물건을 적재할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 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 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자 등을 저해하는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바우처 택시)

  • "똑타앱"과 "콜센터"로 접수하여 배차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배회(길거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배회차량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 전화 접수 시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시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 "똑타앱"과 "콜센터"에 중복으로 콜을 접수 후 선택하여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호출취소" 발생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호출취소 발생 시 바우처 1회 차감
  • 보호자는 2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만 별도 승·하차 할 수 없다.
  •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경로를 원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예상거리의 50% 이상) 경로 변경은 불가하다.
  • 목적지까지 갔다가 하차하지 않고 출발지(인근)로 돌아오는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운전원에게 과도한 업무요청은 제한된다.
  • 운행요금 결제는 가입 시 등록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 됩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 중 휠체어를 적재하고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된다.
  • 중증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 천재지변, 디스크 장애, 기관 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어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제한(바우처 택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1. 정상 호출 차량이 아닌 경우
    2.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보호자가 별도로 하차하는 경우
    ※ 해당 상황 발생 시 바우처택시 중도하차 처리(바우처 1회 차감) 후 이후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으로 결제
    1회: 당일, 2회 : 3일간, 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누적 기준은 3개월(분기)로 한다.)
  • 상담원·운전자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을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1회: 7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조치
    2. 2회 이상: 10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조치
    (누적 기준은 3개월(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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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