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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주차빌딩 전면사진
내손주차빌딩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주차빌딩 주차면수 164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순환로 139(내손동 666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주차빌딩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노외)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내손주차빌딩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주차빌딩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백운제방주차장 전면사진
백운제방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백운제방주차장 주차면수 473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백운로 526 (학의동 341-8)지도보기

주차요금

백운제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
(1일주차)
백운제방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차량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차량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백운제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30% 감면
  • - 의왕시 거주자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백운교각주차장 전면사진
백운교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백운교각주차장 주차면수 92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화물차 전용)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426-0199
주 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341-23 지도보기

주차요금

백운교각주차장 주차요금 - 차량구분, 월정기주차, 차고지요금으로 구성
차량구분 월정기주차 차고지요금
화물차 소형(1톤이하) 45,000원 70,000원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90,000원 80,000원
대형(5톤이상) 135,000원 110,000원
트레일러 135,000원 130,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의왕역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의왕역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의왕역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37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한백이길 7 (삼동 460-83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의왕역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환승 차량(경차 60%)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1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1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1공영주차장 주차면수 76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순환로 지하58 (내손동 709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내손 제1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2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2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2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민백길 지하4 (내손동 844-5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2공영주차장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내손 제2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3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3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3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51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중앙로 지하46-9(내손동 846-1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내손 제2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제4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제4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제4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0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중앙로 지하45-8(내손동 710-20번지) 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 제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내손 제2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 제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43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송못등로 307 (월암동) 지도보기

주차요금

자연학습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2시간~3시간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 초과
자연학습공원
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자연학습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30% 감면
  • - 야영장 이용객
  • (4인 기준 1대는 무료)
  • - 레저시설 이용객
  • (1회 4시간 이내)
  • - 의왕시 거주자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31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3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송못동로 9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3급지 500원 200원 5,000원 40,000원 3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송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5면
주차장구분 부설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사천로 11 (왕곡동)지도보기

주차요금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8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고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 민원인(1시간)
  • - 주민센터프로그램(3시간)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내손공용청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94면
주차장구분 부설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644-1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공용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 민원인(1시간)
  • - 도서관(3시간)
  • - 복지관(09~18시)
  • - 주민센터프로그램(3시간)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7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행락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삼동 512-2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초과(1일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시간 이내 1시간~3시간 3시간~6시간 6시간~9시간 9시간 초과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행락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송호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30% 감면
  • - 야영장 이용객
  • (4인 기준 1대는 무료)
  • - 레저시설 이용객
  • (1회 4시간 이내)
  • - 의왕시 거주자
  • · 20% 감면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38면
주차장구분 노외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이미로 16-7(포일동 655)지도보기

주차요금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정기권 제도 폐지(2022. 1. 1.부)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고천지구 공영주차장명 전면사진
고천지구 공영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99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 지 2급지
휴 무 일 (연중무휴)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고천동 114-1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내손주차빌딩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노외)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내손주차빌딩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기타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이용객면제시간
    - 민원인(1시간)
    - 도서관(3시간)

    · 20% 감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면사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면적, 용도, 전화번호, 소재지 구성
주차장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수 화물차 50면, 승용차3면
면적 9,927㎡ 용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67(경기도 의왕시 이동 383-1)지도보기

이용료

(단위 : 원)

이용료-톤수, 월정기권, 차고지, 비고로 구성
톤 수 월 정기권 차고지 비 고
5톤 이상 100,000 100,000 승용차 1대 무료
트레일러 120,000 120,000

정기권 취소조건

  • ❍ 이용요금 미납 시
  • ❍ 차고지내 무질서 행위 시(쓰레기 투기, 도박, 음주, 소란, 절도 등)
  • ❍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시
  • ❍ 의왕시의 정책 및 공익 목적이 있을 시
  • ❍ 운영상의 규정 및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시
  • ❍ 의왕 화물공용차고지 내 모든 시설을 임의로 파손하는 행위 시

유의사항

  • ❍ 6개월 이상 요금 선납 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1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여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일할 계산 후 환불됩니다.
  • ❍ 건설기계는 차고지 이용 응모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부정확한 정보입력 시 이용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량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 후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금지 구역입니다. 5분 이상 공회전 시「대기환경보존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면적, 용도, 전화번호, 소재지 구성
주차장명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6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2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내손동 806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주,야간 야간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의왕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전면사진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면적, 용도, 전화번호, 소재지 구성
주차장명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54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3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포일동 654번지지도보기

주차요금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산빛근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전면사진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공영차고지 , 주차면수, 면적, 용도, 전화번호, 소재지 구성
주차장명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면수 60면
주차장구분 노외 급지 2급지
휴무일 (연중무휴) 전화번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백운중앙로 78(학의동 1135)지도보기

주차요금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
  • ※ 현금결제는 상황실(031-8086-7440)과 통화 후 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 야간주차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백운커뮤니티 주차타워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 한부모 가족의 차량
  • · 다자녀 가정의 차량
  • · 병역명문자 예우 대상자
  • · 경로우대 대상자(1회)
  •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서브페이지 탭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면수 70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계원대학로2 일원 (내손동 746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85,000원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서울외곽순환하부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6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2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오전천로29 일원 (오전동 337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오전천복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오전천복개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오전천복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주차장구분, 급지, 휴무일, 전화번호, 주소 구성
주차장명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33면
주차장구분 노상주차장 급 지 1급지
휴 무 일 토 · 일요일, 공휴일(무료운영) 전 화 번 호 031-8086-7440
주 소 의왕시 왕곡로16 일원 (왕곡동 594번지 일원)지도보기

주차요금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정기주차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1급지 800원 300원 8,000원 85,000원
  • ※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 • 15인승이상 ~ 25인승, 2.5톤이상 ~ 5톤 : 기준요금의 2배 적용
  • • 26인승 초과또는 5톤 초과 : 기준요금의 3배 적용

주차요금 감면사항

왕곡천복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으로 구성
면제차량 50% 감면 20%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 긴급자동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 (관용)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최초 2시간 무료적용, 이후 50% 감면
  • - 당사자에 한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 할인 미적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 및
    주차시 (1회 2시간 이내)
  • ·요일제 운행 차량
  • ※ 단, 할인율은 높은 부분에서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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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현황

견인보관소 현황 - 소재지, 토지, 견인차량대수, 주차면수, 용도로 구성
소재지 의왕시 복지길 27(내손동) 견인차량대수 견인차량 2대
토 지 지목 : 공원 주차면수 25면
면적 : 175.5평(540㎡) 용도 견인차량보관소
용도 : 지역자연녹지지역(3급지)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

  • 의왕시 복지길 27(내손동) (롯데마트 주차장 출구 맞은 편)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

  • 문의전화 : 031)8086-7442, 7443, 7497
  • 운영시간 : 09:00 ~ 18:00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 길

견인차량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시청에서 단속된 차량, 경고 및 예고없이 견인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반환절차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 - 피견인차량 출고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의뢰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

  •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 부착확인
  •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확인

견인

  • 현장에 견인안내문 작성 및 부착(「「「「「「「「도로교통법 제 35조)
  • 불법 주ㆍ정차 차량 사진촬영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견인차량 입고대장 작성

피견인차량 출고(반환)

  •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 확인
  • 영수증 및 출고증 발급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후 차량반환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도난신고차량 여부 확인
  • 24시간 경과된 차량 차적 조회
  •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 발송
  • 1차 인수통지서 반송분 주민 조회 후 2차 인수통지 발송
    > 수취인부재 → 일반우편 발송
    >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시 → 등기우편 발송

미반환차량 페차 및 매각처리 의뢰

  • 30일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장소 관할 시청에 강제처리 의뢰
  •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등 고발

견인료

견인료 -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추가요금(매1km증가시))로 구성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 추가요금(매1km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미만/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미만 40,000원 2,500원

보관료

보관료 - 구분, 급지, 1회주차요금(최초30분, 이후10분당), 1일 주차권으로 구성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일주차권
최초30분 이후10분당
견인사무소 3급지 500원 200원 5,000원

서브페이지 탭

내손동

내손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내손동 글로벌인재센터(체육센터맞은편)/재무회계팀 관리
민방위교육장(서광상가샛길)
흥안대로 434번길
정우길(에너지연구원옆)
내손순환로1(포일남교회와에너지연구원샛길)
내손중앙로1(세븐일레븐양쪽길)
내손중앙로2(민방위교육장과보우상가샛길)
내손공원길(내손체육공원옆)
내손중앙2길(내손체육공원아랫길)
한국전력(복지로 한전옆길)
복지로(제3공영주차장 주변)
복지로(제4공영주차장 주변)

고천동

고천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고천동 사그내4길(신양빌라앞)
맑은내1길(안양천변)
시청로(시청앞sk주유소에서구경찰소방향)
신명솔거아파트(선경원료와신명솔거아파트샛길)
현충탑길(영광아파트와현충탑공원샛길)

오전동

오전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오전동 오전로(무궁화아파트와여성회관샛길)
찬우물1길(오전초교앞공원옆)
등칙골길(의왕중학교앞)
경수대로391번길(예전교회앞)
오전천복개(개나리아파트정문앞)
맑은내길(에이엘티앞)

부곡동

부곡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부곡동 금천마을체육시설(영동고속도로하부)
부곡초등3길
한백이길(의왕역부곡파출소골목)
부곡시장길
부곡중앙북4길(덕성사골목)
부곡중앙로(의왕역앞중앙로)
샛터말아랫길(마을회관 앞)
부곡중앙남1길(감리교회 앞)

청계동

청계동 무료공영주차장 정보입니다.
청계동 청계산공영주차장(청계사도로)
학현마을(학현로/빙그래앞)
양지편마을(덕장중학교뒤)
의왕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페이지 탭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 중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 인 사람

보건복지부(“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1. 장애인 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 인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1. 장애인 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3.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안내문」 에 의해 추가 종합병원급 진단서 제출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제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휠체어 이용 여부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가능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1.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제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휠체어 이용 여부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 가능

대체수단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분만 후 6개월까지)

1.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2. 임신확인서

3.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별표 1〕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성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종합병원진단서 제출) 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 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기관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진단기관 으로 구성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진단기관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신장 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심장 장애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장애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간 장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장루∙요류 장애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과

재활의학과

자폐성 장애

정신과

소아정신과

정신 장애

정신과

이용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gsts.gg.go.kr) 가입 후 이용가능
  • 이용대상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이용요금(2024.1.1.~6.30.)

  • 기본요금 : 1,500원/10km까지
  • 추가요금 : 10km초과시 100원/5km

운행지역

  • 의왕시 관내 : 의왕시
  • 의왕시 관외 : 의왕시 인접지역 관외,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편도 운행만 가능

운영시간

구 분|운 영 시 간 으로 구성

구분

운영시간

콜센터

접수기간

즉시콜

 

24시간 ※ 단,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

1일 전 07:00~22:00

※ 서울•인천만 가능

(목적 불문 편도 운행)

08:00 ~ 20:0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일

연중무휴

이용자 등록절차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팩스 031-462-8260)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 이용대상자 심사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문자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콜센터 이용자등록 상담 전화 1666-0420이용자등록신청서식제출 팩스 031-464-8260이용대상자심사진행이용대상자등록완료

이용절차

  • 광역(시외) : 의왕시를 벗어난 지역 안양, 군포, 과천 등
  • 관내(시내) : 의왕시
콜센터 전화 전화 1666-0420

예약확인및승인차량배차특별교통수단이용

접수방법

  • 신규 고객: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ggsts.gg.go.kr)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 기존 고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 FAX(031-462-8260) 또는 이메일(uuctr@naver.com)

탑승방법

  • 출발지,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이 가능하며, 이용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각 정산합니다.
  • 직계가족은 합승 시, 1건의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 안전한 탑승과 이용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 보조사와 동승해주시기 바라며, 보호자나 활동 보조사가 동승하지 않을 시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등 보행 보조 기구는 대여해 드릴 수 없으므로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차 목적지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배차시간 10분 경과 시 다음 배차를 위해 현장 취소로 회차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중간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 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 하차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 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한다
  • 만취 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상담원과 운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용제한

  • 장애인 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 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도한 물건을 적재할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 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 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자 등을 저해하는 경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