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 시설명 : 바라산자연휴양림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바라산로 84(학의동)
- 면적 : 2,085,484m2(630,710평)
- 담당부서 : 바라산휴양림팀
- 운영관리담당 : 031)8086-7482~3
- 바라산휴양림 홈페이지 주소: http://barasan.foresttrip.go.kr
이용요금(2025. 5. 21부터 결제되는 금액에 감면이 적용될 예정)
| 시 설 명 | 구 분 | 사 용 료 | ||||
|---|---|---|---|---|---|---|
| 실/ 동 | 크 기 | 기준인원 | 무료주차 | 성수기 및비수기 주말 | 비수기 평일 | |
| 백운산동 | 13실 | 26.41㎡(테라스 6, 복층 7) | 4명 | 1대 | 70,000 | 49,000 |
| 바라산동 | 3동 | 67.12㎡ | 8명 | 2대 | 160,000 | 112,000 |
| 청계산동 | 2실 | 102.99㎡ | 15명 | 4대 | 200,000 | 140,000 |
| 숲속의집 | 8실 | 29.88㎡ | 4명 | 1대 | 90,000 | 63,000 |
| 야영데크 | 9개 | 7.5m×4.0m | 4명 | 1대 | 30,000 | 21,000 |
| 주차료 | 경형 | - | 1,500 | 1,500 | ||
| 소형, 중형 (승용, 봉고) | - | 3,000 | 3,000 | |||
| 대형 (버스, 화물차) | - | 3,000 | 3,000 | |||
-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합니다.
- 의왕시민, 의왕소재 임직원 및 감면대상자의 사용료는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음
- 체크인시간 : 사용 개시일 15:00부터 22:00까지 / 체크아웃 : 사용종료일 11:00까지
※ 체크인시간은 전 고객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일 22:00까지 체크인이 안 될시 당일취소(위약금)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자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감면은 예약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의왕시지역우선당첨자는 체크인 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제시 해 주 시기바랍니다. (미 지참시 체크인 불가 위약금 부과)
- 할인 및 감면대상자는 체크인시 관련 서류 현장제시 필수하며 할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후 파기합니다.
- 예약자 본인 체크인 후 입실 가능합니다.(예약자 본인 외 체크인 불가)
※ 단,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이용을 예외로 해당되며 이를 입실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기준 : 2명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무료주차 기준대수 초과시 주차료가 별도 징수됩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이용객 준수사항을 어길시 환불 없이 퇴장조치 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탑승한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제시)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할인안내
▶ (숙박시설·야영장) 감면비율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
| 변경 | ||
| 의왕시 거주자 |
관외 거주자 |
|
|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유공자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50% | 10% |
| 바「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 | 50% | - |
| 사.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다자녀가정 | 50% | 10% |
| 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자.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30% | - |
▶ 산림문화휴양관 감면비율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 가.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 | 30% |
- ※ 감면율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고객감동여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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