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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할인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or 복지카드

5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증, 기타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5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 본인

해당 관련증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신분증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50%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신분증

50%

"다자녀가정"이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인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등본)

신분증

50%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신분증

10%

관내재직자 및 사업자(의왕시민)

재직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분증

타지역 할증

제외

유의사항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 3개월이내 발급본만 인정

* 신분증의 확인은 앞면 혹은 뒷면에 기재된 주소지가 확인되어야만 인정

* 중복 할인시 할인율이 큰 하나를 적용

* 할인과 할증의 동시 적용시 두 개의 증빙서류가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