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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운영 관련 개선 건의 (강사 부재 시 대직 강사 미배치 및 규정 변경 문제)
작성일 : 2025.12.12 11:19:02 조회 : 1373
수영 강습 운영 관련 개선 건의 (강사 부재 시 대직 강사 미배치 및 규정 변경 문제)

1. 개요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습 강사의 부재 시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최근 변경된 이용자 규정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관리자 편의 위주로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강습 강사가 연수, 교육, 연차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과거에는 대직 강사가 투입되어 정상적인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사 없이 자유 수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가능했던 반 변경 절차가 최근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
서비스 불이행 (강사 부재 시 자유 수영 대체):
수강생은 매월 정해진 강습료를 지불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사 부재 시 자유 수영으로 대체하는 것은 계약된 서비스(강습)의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타 시설과의 형평성:
타 도시공사(예: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의 경우, 강사 부재 시 대직 강사를 투입하여 강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수영장만 대직 강사 없이 운영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불이익 및 금전적 손해:
자유 수영은 강습과는 명백히 다른 형태의 이용 방식입니다.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습료는 그대로 지불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손해이자 학습 기회 박탈이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부재 일수만큼 환불 처리(몇천 원 단위의 소액이라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편의 위주의 규정 변경:
운영 주체는 강사 부재 시 대직 강사 미배치로 운영 효율성(인건비 절감 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반 변경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관리 및 행정 편의에만 중점을 둔 조치로 판단됩니다.

3. 건의 및 요구사항
본 건의의 핵심은 금전적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체육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상 강습 운영 및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강사 부재 시 대책 마련: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재 시, 기존처럼 대직 강사를 반드시 투입하여 강습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규정 운영: 최근 변경된 반 변경 등 이용자 관련 규정이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재검토 및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구:
의왕도시공사 수영장에서 강사 부재 시 대직 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자유 수영으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내부 운영 지침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제시 바랍니다.)

4. 결론
이용객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공공 체육 시설인 만큼,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관리 주체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전가하거나 편의를 제한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답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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