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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체육센터 검도교실 강사 교체 요청
작성일 : 2025.11.03 16:15:27 조회 : 1390
저는 작년 3월부터 검도교실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는 중 현 강사로부터 본인의 능력 부족사유로 환불 권고를 받았습니다.(첨부 이미지 참고)

교체 요청 사유
1. 무자격자.
대한 검도회는 센터나 도장의 지도는 사범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
사범자격증이 있어야만 자체적으로 승급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현 강사는 사범자격증이 없어, 타인 명의로 센터에서 승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급되는 급증도 타인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2. 운동 시작 시간 안지킴
작년 3월부터 센터를 등록하여 운동하는 중, 7시 운동 시작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매번 회원들이 지각한다고 하여 거의 7시 20분이 넘어서야 겨우 준비운동을 합니다.

3. 강사가 쓴 글씨체로 제작한 명패 구매 강요
일반적으로 검도 호구에는 명패를 착용하는데 보통 2만원선이나
강사가 본인이 쓴 글씨체로 제작을 하여 3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강사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한다고 하여, 강사가 쓴 글씨로 명패를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강사의 갑질입니다.

위의 사유로 검도교실 강사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며, 위 내용은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