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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최신 변경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았네요
작성일 : 2024.05.23 17:37:22 조회 : 2841
홈페이지내의 시설이용료 감면안내 내용이 최신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01.31]
(일부개정) 2024.01.31 조례 제2097호

3.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개정 2024.1.3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한다.)

하.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거.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11.22, 2024.1.31.>

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개정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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