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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답하시오!! 민(民) 은 졸 (卒)인가?
작성일 : 2020.06.01 12:07:19 조회 : 4054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답하시오!!

민(民)은 졸(卒) 인가?



의왕 도시공사와 백운프로젝트금융회사의 합작으로 2009년05월26일에 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일이 공고되며 학의동 560번지 일원에“백운지식문화밸리”라는 도시개발이 시행되었다.



사업은 응당 기존의 토지주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합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인“생활대책용지대상자들”과의 합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거나 정비되는등의 사업고시는 수십~수백여년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이어온 자신의 부동산이나 기존의 사업장조차 무시 무시한 공취법에 휘말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할청에 항복 도장을 날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불합리해 보이거나 보상이 다소 탐탁치 않았더라도 이미 날인을 했으니 거기까진 인정을 하겠다.



이미 아파트는 완공이 되어서 주민 전체가 입주를 마친 상태이고 이주자택지.협의자택지 역시 추첨.분양을 마친 상태입니다.



2015년 10월경“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회사”가 생활대책용지 전체 조합원들에게 확정 안내한 시행안내문을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위 구역지정공고공람일(2009년05월26일)로 정하였고 대상자를 세분하고 공급면적 및 공급시기를 “2016년 하반기중”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들은 2016년 이후 근 4년여를 단 하루인들 편히 지낼수 있었겠습니까?



2009년5월26일 이전부터 개미처럼 땀흘리며 영업하고 영농하고 축산하던 순수 주민인 반면 그야말로 개발의 최대 피해자들 인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 차례에 걸쳐 백운PFV회사와 의왕도시공사.의왕시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항의도 해 보았으나 역시 힘없는 민초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이주자택지등의 공급 행태를 지켜본 즉 귀사의 업무처리 방법에 절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있어



감정평가 역시 조합측의 평가사와 시행사측의 평가사가 공히 참여하여 객관성을 담보하자 요청도 드렸습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셨었지요?



그러더니 항간에는 평가기준일을 현 시점등으로 한다느니 공급가가 고액의 얼마(?)라 느니 한심한 언론플레이 마저 감지됩니다.



도시공사와 백운PFV회사 지분관계를 저희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용어중 “기회비용”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기에 제대로만 공급을 받았더라면 당시 부동산 분양시장 경기도 최고로 좋았으며 코로나등의 악재도 피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니 토지공급의 지연으로 우리 조합원의 피해는 이루말할수 없이 큽니다.



저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시가 발전일로로 나가는데 동의한 죄...

-.개발 성공을 위해 기간내 자진 이주한 죄...

-.보상토지를 4년여 공급지연하고 있어도 집회.시위한번 않은죄...

등등 착하게 기다려준 죄 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분양받은 백운밸리 입주민들께서는 변변한 상업시설이나 상업용지가 기능해야 할 시설들의 미비로 도시민이 아닌 그야말로 “산촌인의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업시행자측의 공급지연으로 기회도 경제력도 모두 털린 생활대책용지 조합원들





에게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기준으로 언제쯤 공급을 해 주실건지요?



더 이상 우리들을 졸로 보지 마시고 명확히 답을 주세요.













2020년05월28일



(가칭)백운 효성상가 조합원 일동 대표 박성순 (010-6266-3874)

(우1435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633-1(와우리장작구이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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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