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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왕곡동 왕곡천복개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운영하는사업자(편법)민원접수 합니다.
작성일 : 2016.11.15 13:50:26 조회 : 4588
왕곡동 법인회사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금일 저희사무실 법인 차량 4대를 원정기주차권으로 신청하고자 사무실 여직원께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하시는 분께 찾아가 월정기주차 차량 등록하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은 벤츠,무쏘스포츠,모닝(경형자동차)2대 총 4대 입니다.
등록가능하단말씀받고 비용을 물어보니 월정기주차가 85000원 * 4대 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측에서 확인해본결과 주차요금 감면사항에는 1000cc이하 경차 차량 50% 감면혜택이 적용됨으로써 말씀드렸으나 우리주차장은 월정기주차는 이미 혜택을 받고있기때문에 경차라 하더라도 월정기주차는 이미 할인혜택이기때문에 감면사항은 적용되지않는다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회사측에서 의왕도시공사담당부서 031-8086-7441에 문의를하였습니다.
결론은 정기주차금액 85000원에서 경차감면50% 적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장방문후 민간관리운영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하였고 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써 저희회사측은 신청하고자 다시 방문하였는데, 경차도 월정기주차 50%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사실을 알았다고 하시지만 현재 월정기주차가 많아 신청이안된다는 말씀을하십니다.

(그럼 왜 아까 85000원일때는 된다고 하신겁니까?? 그건 앞에 3대가 신청들어와있기는한대 먼저 해주려고 편법써주려한거에요.서로서로좋게 가려한거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전화까지해서 그러면 어떻해요 아지금 자리없어요!!신청못받습니다.)

경차혜택못받고 주차등록하는데 서로서로좋긴 누가좋은가요? 사업자만 좋은거 아닌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불편 불만 쌓여 민원제기 해봅니다.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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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