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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안양판교로82 포일어울림센터 뒤편(인덕원 삼호아파트,인덕원 엘센트로아파트 사이)
수영, GX, 볼링,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설운영-수강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습회원은 입차 후 3시간 무료 (당일 프로그램 이용 후 1층 혹은 2층에서 주차할인등록 / 회차 10분)
성인 : 의왕도시공사 접속 후 본인 핸드폰 설명 인증 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미성년자: 의왕도시공사 접속 후 부모님 핸드폰으로 실명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접수 및 이용안내>
모든 강좌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이후 접수 가능하며, 반드시 행정감면서비스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거주자는 요금이 할증(30%)되며, 1개월 등록만 가능합니다.
※ 타지역 할증 제외자: 의왕시 직장인(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제시), 의왕시 사업자(최근 납세증명서 제시)
·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수> ※ 선착순 접수입니다.
※ 대리 접수는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제시)
※ 의왕시 재직자는 접수 전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할인대상 |
할인률 |
‣ 65세 이상 노인,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ㆍ5.18민주 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의사상자ㆍ국군포로의 송환은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다자녀,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
50% |
‣ 가임기 여성(10~55세 / 수영강습에 한하여 적용) ‣ 3개월 정기등록회원(의왕시민) ‣ 패키지 할인 |
10% (강습)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패키지 할인은 수영, 에어로빅을 동시에 2종목 신청 시 10%할인 적용됩니다.(중복할인 불가)
⦁다자녀할인의 가족범위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입니다.(관외거주자 / 관내재직자 제외)
※ 다자녀는 회원가입 후 강습등록 전에 안내데스크방문하여 사전 감면 등록해야 합니다.(이용할 센터별로 연 1회 등록)
*다자녀 사전감면등록 전에 강습신청 결제한 경우 환불 불가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참(최근 3개월 이내)
구 분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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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
재등록 |
매월 18일 ∼ 23일 |
|
반변경 |
매월 24일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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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의왕시 거주자 |
매월 26일 ∼ 말일 |
06:00부 |
타지역 거주자 |
매월 27일 ∼ 말일 |
※ 개인 사물함 대여: 강습 접수기간과 동일
* 접수 시작 요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접수 시작
* 접수 마지막 요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접수
* 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환불절차
- 인터넷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 현장 : 회원증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가족 대리접수 가능)
· 환불기준
- 프로그램 폐강 및 접수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됩니다.
- 강습개시일 이전 : 결제한 다음날~강습개시 일 이전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 강습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 결제카드 변경, 결제 취소 및 할부 개월 변경은 결제한 당일만 가능(06:00~21:00까지)합니다.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당일 접수에 대한 결제 취소 이외에는 계좌이체로 처리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접수: 환불 신청서 작성
- 대리인 접수: 환불신청서 작성, 회원 인적사항 확인
※ 회원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연기사유: 병원입원, 국내·외 출타, 그 밖의 특별사유가 인정될 때
· 필요서류: 의사 소견서, 출장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잔여일수 내로 1개월 및 2개월까지 이용기간 1회 연기됨
- 연기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연기됩니다.
※ 관련근거: 의왕시 조례(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제10조 2항)
· 연기기간 만료 후, 재연기 불가
· 1개월 3,000원 / 3개월 8,000원
- 대여신청은 1층/2층 안내데스크, 잠금장치는 개인관리
- 사물함대여는 강습회원에 한함(연기 불가 / 강습기간과 동일하게 대여가능)
- 개인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서 제출 후 환불 가능(사용 중 환불 시 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잔여 일수만 환불)